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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행일: 2017/12/14  편집부
인천광역시교육청,
건전하고 투명한 사학기관 육성을 위한 재정효율화 연수

- 사립고등학교 입학금 면제 등 재정결함기준 개정 내용 안내 -

인천광역시교육청(인천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박융수)은 12월 14일 인천세무고등학교에서 사립 초·중·고· 특수학교 52개교 업무담당자 대상으로  ‘2017학년도 사학기관 재정효율화 연수’를 실시했다.

 

이번 연수에서는 ‘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’ 개정에 따라 2018학년도 공·사립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금 면제 (특목고 및 자사고제외)와 사립학교 재정보조 개선사항으로 학교법인의 징계 재량권 일탈로 징계 취소에 따른 소급 인건비 지급 시 해당 법인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등 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하였다.

 

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로 “재정운용에 대한 담당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업무경쟁력을 강화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유도하여 신뢰받는 사학기관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”고 말했다.


신예준 기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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