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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행일: 2017/12/14  편집부
춘천시, 내년 1월 1일 부터...7월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
- 온의동 보배아파트, 금연아파트로 지정 -

춘천시는 온의동 보배아파트를 내년 1월 1일자로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.


금연구역은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이다.


금연아파트는 지난 7월 석사동 휴먼타운 아파트를 처음으로, 후평3동 현대4차아파트, 동면 대동다숲아파트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.


지정일인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 

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세대주 50%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확인과정을 거쳐 지정받는다.


춘천 박병육 기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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